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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박죄(賭博罪)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재물로 도박을 하여 범해지는 죄이다. 도박을 한 사람은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(형법 246조 1항). 본죄의 보호법익은 건전한 노동관념 내지 경제도덕이다. 도박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것이며, 따라서 본죄는 필요적 공범이다. '재물로써 도박한다'고 함은 재물(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함)을 걸고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상(得喪)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. 승패의 우연성은 당사자에 있어 주관적으로 불확실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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